공수처 “내란 수괴 구속수사가 원칙”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만큼은 예외다.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체포, 구속 가능성이 동시에 검토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출국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軍 수사 집중하며 尹 정조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 지휘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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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