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정 결정하나” 이준석 “소통령 행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궐위-사고 아닌데 총리에 권한 일임은 위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등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시행령을 발령하는 행정입법권, 특별사면권 등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숨지거나 사임하는 ‘궐위’ 상태가 되거나 탄핵소추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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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