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장이 직접 판정 맡아도 규정 위반 아니라는 KOVO [발리볼 비키니]
프로배구를 주관하는 한국배구연맹(KOVO)은 6일 남자부 천안 경기 주심에 최재효 심판위원장(51)을 배정했습니다.리그를 막론하고 심판위원장이 직접 경기 진행을 맡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 KOVO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운영본부(본부장 김세진)는 심판위원장이 위원장 역할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써 경기 진행에 대한 분위기 및 환경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라운드당 1회씩 심판을 투입하게 시키기로 결정하였음. 따라서 오늘 경기에 최재효 위원장이 심판에 투입될 예정임. 현 연맹 규정상 문제는 없음.”KOVO 규약에 따르면 심판위원장은 “심판의 양성, 배정, 교육 등 심판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관리하고 심판의 복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이런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직접 판정을 맡는 게 정말 규정상 문제 될 게 없다면 그 규정이 이상한 게 아닐까요?물론 실제로 정말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KOVO 심판수칙 ‘제4조 (금지사항)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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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