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고령 받아들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했다는 계엄사령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놀란 국민들은 1시간 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6개항의 포고령을 보고 황당했을 것이다. 독재정권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항부터가 위헌과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기관인 국회 마비 시도는 형법상 ‘국헌문란’으로 내란죄 위반의 소지도 있다.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는 45년 전 10·26사태 직후 나온 계엄 포고령에도 없던 내용이다. 군사 정권도 엄두 내지 못한 포고령을 공표했다니 그 시대착오가 놀랍다. 계엄포고령에는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도 있다. 사전 검열은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도지침’이라도 만들 작정이었나. 포고령 5항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인 의료인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도 경악스럽다. 사회 필수인력 중 의사만 콕 집어 ‘처단’ 운운하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으니 의정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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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