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칼럼]도덕성 낙제점이던 대선후보 尹과 李, 지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둘째 아들을 임기 말에 사면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말을 여섯 번 했던 바이든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었다면 소신을 꺾고 공약을 깰 용기를 냈을까. 트럼프는 탈세 전과가 있는 사돈을 사면하고 프랑스 대사 자리까지 내주었다. 바이든으로선 전 부인과 큰딸, 큰아들을 교통사고와 병으로 잃은 뒤 눈물로 키운 차남 사면쯤은 “미국인들이 이해해 주리라” 기대했을지 모른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운 법이다. 금기를 깨는 일도 그렇다. 에밀 뒤르켐은 ‘성인들만 사는 곳에도 종류가 다를 뿐 범죄는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사회가 허용하는 행위에 대한 선을 그어놓고 처벌해야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후 사회학자들은 뒤르켐의 이론을 토대로 한 사회의 범죄율이 작은 등락은 있어도 장기간에 걸쳐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일탈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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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