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 거부’ 사유 정당성 검토한다
국회가 응급실 환자 수용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정의하기 위한 법안 논의에 나선다.지난해 대구의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4개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리자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이번 법원 판결로 의료계에선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19건을 심사한다. 이번 소위에는 지난달 논의하지 못한 법안이 상정됐다.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상에 대해 고의나 회피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행사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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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