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여부는 ‘조합원 지위’에 초점 맞춰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부동산 소유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법은 한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단독소유를 기본적 유형으로 상정한다. 하지만 거래상 편의나 상속, 유증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가 잦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분야는 공유자의 입주권 처리다. 정비업계 실무자들, 법률 전문가, 심지어 재판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정도로 난도가 높은 법률 이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사례는 일부 공유자가 구역 내 단독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가령 갑이 구역 내 A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시에 갑이 을과 동일한 구역 내 B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들의 입주권은 어떤 방식으로 분배해야 좋을까. 우선 ‘사람’을 기준으로 입주권을 정리하는 방식이 있다. A 부동산과 B 부동산 공유지분을 가진 갑에게 입주권 하나를, B 부동산 공유지분을 가진 을에게 입주권 하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사람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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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