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원 같은 지위’ ‘金 여사 돈도 받아’… 브로커 명태균이 뭐길래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씨는 2022년 6월 실시된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2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2명에게서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500만 원을 줬다는 진술과 돈봉투 사진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이 밝힌 혐의만 보더라도 ‘정치브로커’ 명 씨가 지역 정가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대통령 부부 및 측근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기 덕분에 김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것이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세비 절반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서로 ‘돈을 빌리고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천과 얽힌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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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