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도 합헌이라는데… 前 국정농단특검 팀장의 이중 잣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할지 말지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며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타당하지도 않고 윤 대통령의 경력이나 언행에도 배치되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 도입 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것 자체도 위헌 소지가 있고,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특검을 국회가 다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14차례의 특검이 모두 합의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측근 비리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됐고, 대북송금 특검 등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이 수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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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