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즉시 공개 거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가 결정된 것 모두 처음이다.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 씨(38)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A 씨가 이의 신청을 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관련법에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8일부터 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후 공개할 방침이지만 A 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공개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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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