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서영아]대한노인회장이 쏘아 올린 공
‘정년 연장’ 논의가 돌연 뜨거워졌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내놓자 그렇다면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최근 65세로 올렸다. 대한노인회 이중근 신임 회장은 노인 기준을 75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파문을 던졌다.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걱정은 실제 고용을 담당할 기업의 부담과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이다. 이런 때 일본 사례를 참고하자는 의견이 단골처럼 나온다. 마침 지난주 일본의 지인이 정년퇴직 인사를 왔다. 그의 사례를 보면 60세 이상 고용의 민낯을 엿볼 수 있다.뒤늦게 불붙는 정년 연장 논의한일 관계 전문가인 그는 올 7월 말 40년 다닌 직장을 만 65세로 퇴직했다. 이번 방한은 재직 중 교류했던 한국인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이뤄졌다. 필자가 도쿄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할 무렵 만 60세를 앞뒀던 그는, ‘달리 할 일이 없으니’ 회사 일을 계속한다고 했다. 직원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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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