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이성엽]흔들리는 리걸 테크, 혁신 싹 밟는 ‘제2 타다’ 안된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톡은 소비자들에게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변호사들에게는 정액의 광고료를 지급받고 소비자들에게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이다. 변협은 로톡의 변호사 광고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변호사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견책 등의 징계 결정을 하였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협 등의 위 행위가 ‘변호사들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자 ‘법령에 따르지 않고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이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변협 등에 시정명령과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