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차진아]실질적 檢 통제 강화의 첫걸음은 수심위 개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자의적 수사 및 기소재량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도입됐다. 수심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나 검찰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 두 차례의 수심위가 서로 엇갈리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수심위의 기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다. 수심위는 법률상 근거 없이 대검 예규에 따라 구성되는데, 위원은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위촉되며 그 수는 250명 정도다. 미국의 기소대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원이 일반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되는 것과는 달리, 수심위를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한 것은 수심위 권고의 내용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심위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15명의 위원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