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적절한 처신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제 와 무슨 말인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놓고 고민했다”고 어제 밝혔다. 그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에 배우자가 빠져 있다는 점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알려졌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 총장은 지금까지 명품백 사건을 놓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등 수사 의지를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도 이 총장이었다. 이에 검찰이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찾아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수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와서 이 총장은 ‘법률 미비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내놨다. 이런 뻔한 결론을 내놓을 것이면 그동안 왜 수사를 독려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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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