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업무 일부 대행’ PA간호사 합법화”…간호법 내용은?

전날 ‘원포인트 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은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간호법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운영돼 왔으나 현행법상 불법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에선 법제화 돼 있지만 국내 의료법에는 규정이 없었다.PA 간호사는 수술방에서 수술 부위를 절개·봉합하거나 입원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등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보건당국은 일선 병원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가 1만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존재를 임시로 인정하고,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PA 간호사 제도는 일선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 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