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평인]연봉 고려 없이 시작했다 후퇴하는 법조 일원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재임 때 가장 큰 고민으로 우수한 인재를 법관으로 뽑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 직후 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현재 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뽑고 있다. 대강 뽑는다면 충원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원은 예전처럼 우수한 인재를 원한다. 변호사로서 우수한 인재는 대부분 유명 로펌에 가 있는데 법관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다. 그들이 연봉을 낮춰 가며 법원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 ▷법조 일원화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 법관도 검사도 변호사를 해본 사람 중에서 충원한다는 것이다. 세상 물정을 알아야 수사와 기소도 재판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다.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에서 시작해 5년, 7년, 10년 이상으로 차츰 늘려 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바로 검사로 뽑으면서 처음부터 구멍이 뚫렸다. 반면 법원은 막 법조계에 들어온 우수한 인재를 검찰에 뺏기면서도 변호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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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