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복회 外 독립운동 공법단체 추가… 분란만 더 키울 수도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 독립운동과 관련한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광복회가 유일한 독립운동 분야 공법단체인데, 다른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8·15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으로 쪼개져 치러진 뒤 대통령실이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며 광복회를 비판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 행사와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치른 광복회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스러운 기류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유공자단체법 등 법률에 따라 인정된 공법단체는 모두 17개로서 독립운동과 관련해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유일하다. 대통령실이 공법단체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간 광복회가 누려 온 독보적 위상, 나아가 정부 지원금 같은 독점적 권리를 다른 단체들과 나누도록 함으로써 그 힘을 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국가보훈부가 광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