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045만 명 거래 정보 6년간 고객 동의 없이 中에 넘긴 카카오
카카오페이가 6년 동안 4045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겨온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로 드러났다. 전체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 및 거래 내역 등을 매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2018년 4월부터 한 번이라도 카카오페이를 이용했다면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갔다는 얘기여서 충격적이다. 카카오페이는 자체 해외 결제망이 없어 알리페이와의 제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페이가 애플 앱스토어 입점을 위해 카카오페이 측에 고객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해 온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뒤늦게 적발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해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고,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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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