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부터 강남 3구·마용성 ‘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나선다
A 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12억 원에 매수했다. 해당 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도 등록됐는데, 국토부 조사 결과 A 씨가 잔금 이후 매도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A 씨와 매도인은 자매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가격 거짓 신고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했다. 정부가 이같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오는 11월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앞두고 인근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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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