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불법 사채 근절 입법… 日처럼 ‘원금까지 회수’ 못 박아야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선 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도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불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당과 협의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야 정치권이 불법 사채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선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불법 사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이 대부중개 플랫폼을 집중 감독하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불법 사채 광고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6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고발한 플랫폼 사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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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