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신조회, 법원영장 받아야” 법안 첫 발의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통신사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신이용자정보(통신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묻지 마 사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정보도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가입자가 전화를 걸고 받은 내역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수집한 뒤 당사자에게 통보를 유예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 통보 유예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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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