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려는 노인 잡아줬는데 ‘폭행’ 신고…CCTV로 억울함 밝혀내
길에서 넘어지려는 자신을 붙잡아 준 행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8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 6분경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안과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B 씨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내게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멱살을 잡으며 뒤로 밀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B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B 씨가 넘어지려던 A 씨 팔을 잡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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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