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담배” 국회‧업계 모두 한목소리… ‘답보’ 담배사업법 개정되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니코틴 담배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이 사안에서 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건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잇달아 개정안을 내놓았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된다. 합성니코틴은 각종 담배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시설이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들어서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고, 과세 근거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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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