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수도권 8만채 공급
정부가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선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자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도심 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울 등 수도권에 총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특례법 제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곧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8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례법인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현행 7단계인 정비사업 단계를 5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7단계 가운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조합을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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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