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다만 권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과 관련해 받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50억 클럽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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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