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태원, 이혼소송 500쪽 상고이유서 대법 제출 “노태우 300억원 안받아… 노소영 기여 판단은 잘못”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5일 항소심 판단에 대한 반박 등을 담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을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2심 판단대로 돈이 건네진 게 맞다고 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을 SK㈜ 성장에 대한 ‘기여’로 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태우 비자금’이 최대 쟁점으로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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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