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원-기자에 일반인까지 통신조회… 구체적 이유-규모 안밝혀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5일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람 중에는 언론인의 지인이나 친척 등 일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신 사찰’로 규정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당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 여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 때 해당 문제를 따지겠다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수사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다. 동아일보에도 통신 조회 통보를 받은 기자가 지금까지 5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다른 언론사 기자나 일반인 중에서도 조회자가 확인되고 있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조회’ 파장이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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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