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대규모 통신조회, 전방위 사찰” vs 檢 “적법한 조회”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회”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 1월에 이뤄진 통신조회 사실을 (4·10총선 이후) 8월에 통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선거개입이자 여론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마구잡이 조회 의혹’이 일었던 것처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조회됐다)”며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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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