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 육성-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시대 ‘활짝’

본격적인 스마트농업 시대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26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2022년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 방안’이 발표되고 이듬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된 데 이어 최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마친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생산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후변화, 농가 인구와 경지 면적 감소, 고령화 대응을 위해 첨단 기술 스마트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농업법은 육성 계획, 육성 지구, 전문 인력, 관리사 자격제도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육성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한다. 정책사업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한다. 육성 지구와 관련해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