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자녀 갭투자’ 허위사실 고발된 이준석, 무혐의 처분

지난 22대 총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25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발언이 상대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제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대 후보 자녀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상대 후보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동탄=뉴스1)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