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청탁금지법 위반 탄핵 사유” 與 “의도적 청탁몰이”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야당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몰아세웠고, 여당은 “의도적으로 청탁으로 몰아가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영 씨는 김 여사에게 준 선물 목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디올백 300만 원, 샤넬 화장품·향수 세트 180만 원, 고급 양주 다 합쳐서 10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최 씨는 ‘어떠한 청탁을 했나’라는 물음에는 “김 여사와 대화를 틀 때부터 통일운동하고 대북사업하고 북한쪽 관련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물을 줬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전 의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지체 없이 반환하고 또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청탁금지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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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