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사망사고’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10년 감형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