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입 5580만원 빼돌려 회식비로 쓴 의사

병원 수입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사체 검안 비용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쓴 강원대병원 의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57)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체 검안을 직접 하거나 소속 의사들에게 시킨 후 사체 검안 비용을 청구해 받는 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사체 검안 청구 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임의로 식비와 회식비 등으로 쓰는 등 2013~2021년 97회에 걸쳐 55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병원의 신체·정신감정촉탁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정료는 전액 병원 수입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간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