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오재원, 1심 징역 2년6개월…“죄질·수법 불량”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자수하려는 A 씨를 협박·폭행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오 씨는 재판에서 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이틀 전 피고인(오 씨)과 피해자(A 씨)와의 문자 내용에 따르면 자수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건 직후 대화에선 피해자가 당시 협박·폭행 내용에 대해 피고인에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취지의 내용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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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