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 “부실 수사, 가해자 유리하게 활용…국가 책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26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새벽 30대 남성 이 모 씨(32)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A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다.A 씨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최초 목격자 등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신체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놓쳤고 △DNA 감정을 부실하게 진행했으며 △신문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한 추궁을 소홀히 했고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 씨 측은 “결국 성범죄 피해의 범위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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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