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