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증가분의 10%까지 세금 빼준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의 법인세 추가 공제율을 최대 10%로 높인다. 정규직 등을 추가 고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던 세금 혜택은 초단시간 일자리로 확대된다. 증시 부양을 위해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법인세를 5% 공제하고 해당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 소득세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이다.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법인세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추가 투자에 4%, 일반 시설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추가 투자는 3%의 법인세를 공제해줬는데 이를 모두 10%로 높인다.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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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