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 되팔아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26)는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 사 지분 800주를 1200만 원에 매입했다. 조 씨는 이 주식 절반인 400주(600만 원)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하며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이 후보자 측은 조 씨가 1200만 원의 주식 매입 자금 중 400만 원을 부담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오기가 있었다”며 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정했다. 나머지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 원가량도 부친이 증여해 준 돈으로 냈다. 이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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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