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전 국민 25만 원’ ‘노란봉투법’ 강행… 거부권 유도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같은 날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25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4·10총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내건 공약이다. 정부 여당은 나랏빚을 내 총 13조 원 이상을 풀어도 경기진작 효과는 그 절반에 못 미치고, 진정되지 않은 물가만 다시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 공포 후 3개월 뒤 지급’ 등 정부의 재정 집행을 강제하는 내용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인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크다.‘노란봉투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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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