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혼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라고 덧붙였다.이어 “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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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