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수완박 시즌2’ 시동…“검찰개혁 4법 추진”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져 있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검사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분리된 기소·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으로 통제 받도록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다”라며 “검찰개혁 4법 개정·제정안에 대해 정당, 사회단체, 검찰,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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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