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1법’ 野법사위장 강행 처리… 與 국회 복귀 첫날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장은 여당 반발 속에 현안질의에 대한 증인 출석 건을 거수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여야 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