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오류를 기초로 판단했는데도 판결에 영향 없는지 의문”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18일 판결경정 결정이 구체적 판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판결문에서 1998년 5월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1998년 주식 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라고 수정한 것은 (2024년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한 ‘중간단계 사실관계’를 수정하는 것 뿐”이라며 “원·피고의 최종적인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998년과 2009년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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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