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자동차와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에 대하여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체 손해액 산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 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적정한 분배라는 이익 조정적 기능이 작용됩니다. 즉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숫자화 한 것인데, 결국 100에서 0이라는 숫자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또 각자가 숫자를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숫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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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