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선거 출마 못 한다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8월 23일 불구속기소됐다.지난해 10월 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허 대표는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