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겨냥한 한동훈 “피고인이 대통령? 집유만 확정돼도 직 상실…선거 다시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한 데 이어 9일 “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신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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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