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용역 계약 문제 없어”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석유·가스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와 지난해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할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해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지만 법인 자격은 유지하고 있었다. 석유공사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며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이후에도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 자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다”며 “2023년 3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시점인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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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