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직권남용죄 위헌” 헌소에…헌재, 재차 “합헌”
이른바 ‘적폐 청산’ 등 전 정권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근거가 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06년에 이어 18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에서도 직권남용죄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낸 형법 123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정관계 인사들을 사찰하라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직권남용죄가 어떤 범위까지 불법으로 하는지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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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