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순직훈련병,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연이은 규정 위반
육군 훈련병 A 씨(21)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인 25일 숨진 가운데, 해당 부대 중대장 등 간부가 규정에 없는 군기훈련을 시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 군장 상태에서 규정에 없는 구보(뜀걸음)와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것. A 씨는 입대 전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을 어긴 훈련을 시킨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26일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했고, 일병 계급을 추서했다.● 육군 규정엔 “완전군장 땐 보행”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3일 오후 강원 인제의 한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완전 군장 상태로 보행(걷기)하다 구보하고 뒤이어 팔굽혀펴기를 한 뒤 다시 구보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군기 훈련을 받았다. A 씨와 동료 훈련병 5명 등 총 6명은 부대 내 연병장을 돌며 이 같은 훈련을 받았는데 A 씨는 팔굽혀펴기 후 다시 구보하던 중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육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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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