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없을땐 어떻게?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거나 해외거주자가 치료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부터 시행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분증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건보공단이 인정하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포함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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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